상생협 구성-선진임금 도입
수평적 계열화 방안등 준비
노사민정협 민간협력이끌어
도, 법안 통과시 지정 속도

지난 10월 군산 명신공장에서 체결된 군산형 일자리 후속 조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와 군산시는 국비 1억 원으로 이달부터 10개월간 군산 상생형 일자리 전문 컨설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산업부 주관, 군산형 일자리의 모델 개발 등을 위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특화전문 컨설팅’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를 확보해 추진하게 된 것.

도는 컨설팅을 통해 지난 10월 24일 성공적으로 상생협약을 마친 전북 군산형 일자리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전기차 클러스터 상생협의회 조직화 및 선진임금제도 도입, 수평적 계열화 방안 등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군산형 일자리의 핵심인 상생협의회의 구성과 운영규정, 역할 등 세부적인 시스템을 마련한다.

상생협의회는 기업 참여 결정, 기업 규모·직종별 임금 및 임금상승률 결정, 노사 갈등 발생 시 갈등조정특별위원회 조정안 등 협약 불이행 시 제재 조치안을 실행하는 기구다.

임금관리위원회를 꾸리고 전기차클러스터 참여기업의 직무평가 등을 통해 선진형 임금체계 컨설팅을 추진한다.

또 다수 완성차 업체가 서로 부품업체를 공유하고, 부품의 국산화로 이어지도록 수평적 계열화 방안도 준비한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사회적 공감대가 군산형 일자리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보고, 소통창구인 노사민정협의회를 주축으로 민간 협력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상생협의회 운영방안과 선진임금제도 도입, 수평적 계열화 협약 과정에서 발생 될 수 있는 이견들을 지속적인 토론과 논의과정을 통해 조율하고 시민들과 공유해 해결할 계획이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국장은 “군산형 일자리의 협약 이행안을 내실있게 준비 하겠다”며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군산형 일자리가 지역경제 위기극복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생형 일자리의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한국당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 통과하지 못했다.

도는 내년 1월 안에라도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설득을 통해 군산형일자리 지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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