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파일 - 막나가는 청소년··· 보복성 괴롭힘에 떤다

거실에 꽁초-돌멩이 던지고
초인종 반복해 누르고 도주
예방프로그램 이수 기소유예
아내 정신과치료에 공포떨어

지난 7월 어느날, 전주에 사는 30대 A씨는 교복을 입은 남녀 고등학생 4명이 주차장에 모여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했다.

A씨의 아내와 두 살배기 첫째 딸, 생후 3개월 된 둘째 딸이 사는 다세대 주택 2층은 1층 주차장이 집에서 내려다 보이는 구조.

당시는 여름이어서 거실 창문을 열어놓은 상태였고, 어린 두 딸이 집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작성자는 단호한 말투로 학생들을 돌려보냈다.

하지만 가볍게 생각했던 일이 잠시 후 끔찍한 악몽으로 되돌아 올 줄 A씨는 알지 못했다.

훈계를 들은 학생들은 2시간 만에 다시 주차장으로 되돌아와 담배를 피웠고, 불씨가 꺼지지 않은 꽁초를 거실 창문에 수차례 던졌다.

심지어 화단에 있는 돌멩이를 창문에 던지기도 했다.

학생들은 이러한 짓을 하는 동안 시종일관 깔깔대며 웃었다.

학생들의 괴롭힘은 다른 형태로도 이어졌다.

공동 현관을 통해 다세대주택으로 들어온 학생들은 작성자의 집 초인종을 반복해 눌렀다.

택배기사인 줄 알고 문을 연 A씨의 아내는 갑자기 웃으며 도망가는 학생들을 보고 놀랐고괴롭힘은 사건 이후 이틀 동안 계속됐다.

이같은 사실은 A씨가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고등학생 무리의 주거침입·재물손괴 사건’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A씨는 “아내가 청각장애가 있어서 보청기를 끼지 않으면 잘 듣지 못한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내는 불안장애와 우울증을 앓아 정신과 치료를 반복해서 받고 있다”고 밝혔다.

참다못한 A씨는 학생들을 경찰에 신고했고, 학생들은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혐의로 최근 검찰에서 청소년 범죄예방프로그램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여론에 전주지검 관계자는 “당시 학생들이 전과 없는 고등학생들이고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반성 및 사과 의사를 표명한 점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면서 “다만 범행을 야기한 정황에 포함된 부정적인 요소들을 고려해 단순 기소유예 처분이 아닌 전문기관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강화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사건 이후 학생들은 집 앞 공원에서 똑같이 담배를 피우고 떠들고 아무 일 없이 지낸다. 아내는 여전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제가 없으면 어린 두 딸을 데리고 모든 문을 걸어 잠근 채 안방에서 나오지도 못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사건 이후 학생과 그 학생의 부모로부터 사과를 전혀 받지 못했다. 내년 초에는 살던 곳에서 멀리 이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면서 글을 맺었다.

전주지검은 “언론 보도 이후 피해자와 통화를 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심리 치료 지원 혹은 치료비 지원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조정 등 절차를 통해 가해 학생들로부터 충분한 사과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법률지원으로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피해자와 상의해 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추후 고교생들이 재발 방지 다짐을 지키지 않거나 보복성 추가 범행이 확인되면 강력히 형사처벌 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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