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 일부 개정
나이-무주택 기간등 고려
가점순 신규주택 예비당첨
후분양 조건 강화 위험성낮춰

신규주택 예비당첨자 선정방식 개선에 따라 신규주택을 청약할 때 예비당첨자 순번은 가점이 높은 신청자 우선으로 받게 된다.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의 예비당첨자 번호를 배정받는 소위 ‘청약 복불복’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또한 사업주체가 후분양을 하는 경우 지상층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후분양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일부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예비당첨자 산정방식이 개선된다.

기존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 당첨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하고 있다.

가구주 연령과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해 청약 기회를 차등하는 방식으로 가구주의 나이와 가족 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긴 청약자일수록 당첨기회가 높아지는 구조다.

이처럼 현행 청약제도는 가점제는 가점 순으로, 추첨제는 추첨으로 순번을 선정해 왔다.

하지만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의 예비당첨자 번호를 배정받는 사례가 있었고 이 같은 현상이 정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었다.

소위 신규주택 청약시 정당하지 않은 ‘청약 복불복’ 사례를 막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규칙 개정 후에는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방식을 삭제해 청약신청자 수 미달 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제의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과 순번배정이 이뤄진다.

사업주체의 후분양시 입주자 모집시기도 강화된다.

현재 사업주체는 전체 동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골조공사(지상층 기준)가 완료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더라도 2인 이상 주택건설사업자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뒤에는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분양보증 없이도 후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하는 주택의 공정률이 종전에 비해 약 15% 이상 증가하게 돼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수분양자가 주택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일조권, 조망권, 동별간격ㆍ위치 등)를 확인한 뒤 청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관련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 공급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의 권익보호가 이루어 질 것”이라며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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