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호시의원 대출이자 5% 지원
특례보증한도 3천만원 상향 등

익산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가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장경호 시의원(기획행정위)은 익산시의회 제22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익산시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대출 이자를 현행 2%에서 최대 5%까지 지원토록 했다.

소상공인은 이자의 1%만 부담하고, 2천만 원이었던 특례보증 한도를 3천만 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2년 동안 지원하던 대출기간을 5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개정조례가 시행되면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경호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자금 확보 및 경영 안정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문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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