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동물복지농장주 명령
취소 항소심서 원고청구 기각

살처분 명령을 놓고 지자체와 농가의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또 다시 익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역시 원심과 동일하게 익산시의 살처분 명령이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행정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1일 익산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주가 익산시장을 상대로 낸 살처분명령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인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해 6월 “원고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은 피고인 익산시가 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를 감안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했다고 주장한다”면서 “살피건대 최초발병 농가 주변 지역에 광범위한 오염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의 농장이 기존 면적보다 넓고 청결하게 관리해 친환경인증 및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농장이므로 다른 농장보다 AI 발병 위험이 낮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면서 “반면 원고의 사육형태가 AI 발병가능성 등이 현저하게 낮아 예방조치를 달리할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익산시는 2017년 2월 27일 용동지역에서 AI가 발병함에 따라 최초 발생지로부터 2.4km 지점의 참사랑농장 닭 5000마리에 대한 살처분 명령을 내렸다.

당시 참사랑농장은 조류독감 비감염 판정을,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 도래 이후 검사에서도 비감염 판정을 받았다.

특히 조류독감 추가 발병이 없어 2017년 3월 28일 보호지역에서 예찰지역으로 하향, 이때부터 계란 반출이 가능해 살처분 명령의 실효가 소멸됐다.

사실상 살처분 명령을 유지할 이유가 없음에도 익산시가 살처분 명령을 철회하지 않아 해당 농장과 마찰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익산시가 ‘가축전염예방법 위반 농가에 어떠한 지원도 않는다’는 취지의 동물복지조례를 개정, 이를 근거로 참사랑 농장에 대한 형사고발을 접수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처분이 이뤄졌다.

참사랑농장 농장주는 “아무런 위법 사실이 없음을 증명해 명예를 회복하고자 한다”며 익산시의 살처분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출, 법정 다툼을 이어왔다.

참사랑농장 변호인 측은 이날 결과에 유감을 표하는 한편, 참사랑농장 의견에 따라 대법원 상고를 예고했다.

참사랑농장 측 변호인 김용빈 변호사(법률사무소 한서)는 “항소심에 이르러 익산시의 위법한 처분을 입증할 새로운 증거들이 현출되었음에도 항소가 기각된 것은 유감스럽다.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고 참사랑농장주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면서 “세금낭비·생명경시·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많은 기계적인 살처분은 분명 문제가 있고, 친환경농가육성과 농가과밀화 해소 등 근본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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