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낙 못받으면 맹지로
전향적 조례개정 검토필요

벌써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이 되었다. 특히 추운 겨울의 시기인 12월은 공사현장도 중단되고 동면기로 들어선다.


이 동면기에 건축설계와 건축허가를 받아 땅이 풀리는 봄날에 공사 착공하려는 경우가 많다. 건축설계 하다 보면 가끔 집을 지으려고 하는 대지 앞 개인 사유의 땅을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포장하여 늘 사용하여 왔던 도로 속에 지목상 공공도로가 아닌 개인 사유의 토지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공공도로가 아닌 개인 사유지 일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도로 속 개인 사유의 토지를 사용 승낙을 받지 못해 맹지로 그냥 둘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전주시 조례 제35조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복개된 하천이나 구거부지 또는 제방도로 및 공원 안의 도로 그리고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중 4항에 저촉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건축허가나 신고 행위가 없으면 곤란한 경우이다. 이럴 때는 참으로 난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타인 소유의 땅을 사용 승낙서 받지 못하면 건축행위도 못하고 그냥 맹지로 남아 있을 뿐이다.


이렇게 되면 토지 효용가치도 떨어지고 결국 이 조항 때문에 민원이 발생된다. 이런 경우 관계기관에서 조사하여 개인소유의 땅을 포장하여 수년간 관습상 통과도로로 사용해 온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하여 도로로 지정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해본다. 그렇게 된다면 도로사용 미확보로 인한 민원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토지 효용가치도 높일 것이다.


어떤 경우는 그런 토지만 매입하여 남의 대지 앞 도로에 말뚝 박는, 소위 알박기식 토지 매입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하여 그 도로와 접하여 이용하는 인접 대지 주인에게 10배 이상의 토짓값을 요구하는 악덕 토지주도 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전 전수 조사하거나 건축행위 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사전 차단하면 사회 불안 요소도 없을 것이고 건축행위 시 민원소지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버스나 트럭이 다니는 포장된 천변도로나 제방뚝 도로를 공식 도로로 인정 못 받아 건축 행위를 못 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늘 사용하여 왔던 개인 사유의 도로를 공식 도로로 인정하지 못 하는 우스꽝스러운 경우가 있다. 이런 개인 사유의 도로를 건축허가 시 도로로 인정받으려면 부득이 구청의 적법성을 검토한 후 시청에서 도로지정 심의를 거쳐 공식 도로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으니, 현장 여건을 면밀히 조사하여 시 조례에 합당한지 건축법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습상 도로인 경우 사용 승낙서 받아야만 되는 도로지정을 심의 없이도 도로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전향적인 조례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세대 건축 추원호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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