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부모부담 경감

전북교육청이 2020학년도 고교 수업료를 전년도와 같이 동결키로 결정했다.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국내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고교 무상교육 정책의 단계적 시행에 대비해 2020학년도 공·사립 고교의 수업료를 현행과 같이 동결키로 확정했다.

이로써 고교 수업료는 1급지인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지역, 2급지인 읍·면지역, 3급지인 도서지역으로 나눠 전주·군산·익산 등 평준화지역 일반고의 수업료는 1분기 31만8,000원이다.

비평준화지역 일반고는 분기별 25만500원이다.

2급지인 읍지역은 분기에 24만6,000원, 면지역은 분기별 22만500원이며, 3급지인 도서지역은 분기에 14만9,700원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의 원활한 추진과 타 시도교육청 추이를 감안해 2020학년도 고교 수업료를 현행 수준으로 동결했다”면서 “이번 동결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실현을 위해 2018학년도부터 입학금 면제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고교 수업료는 2008년 이후 12년째 동결하고 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