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시공업체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태양광발전소를 차명 분양받고 공사대금을 감면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공사 전·현직 임직원 15명 중 7명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4천만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받은 한전 전 임원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공사대금을 깎아줘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 대표 B(54)씨도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5월께 김제시에서 차명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받고 지위를 이용해 B씨로부터 공사대금 4천만원을 감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해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 이외에 한전 전·현직 간부 5명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며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2013∼2017년 자녀나 아내 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보유하고 공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을 감면받아 사실상 뇌물을 챙겼다고 본 검찰의 판단과는 다른 것이다.

전주지검은 앞서 이들의 유죄를 끌어내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 5명을 구속기소 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밖에 1심에서 징역 6개월∼5년의 유죄를 선고받은 8명은 현재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까지 검찰이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긴 한전 임직원들과 공사업자 등 15명이 중 절반에 가까운 7명이 1, 2심에서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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