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1심 징역형 뒤집혀
선거운동미수 처벌규정 없어

정규직 전환에서 탈락한 직원에게 ‘현직 군수의 선거를 도우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임실군청 간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임실군청 5급)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4일 임실군청 사무실에서 기간제 공무원인 B씨에게 “선거 때 군수를 도와줘야 한다. 군수는 그런 거 잘 챙기는 사람이다” 면서 유권자들과의 식사자리를 만들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와 정규직 전환에서 탈락된 경위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 같이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발언한 장소는 사무실이었다.

A씨와의 대화 이후 B씨는 지인에게 사람을 모아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실제 식사자리가 마련되지는 않았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에게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지 현직 군수의 선거운동을 하게 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모임의 형태와 인원,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한 점, B씨가 이 같은 내용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한 점 등을 감안해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현직 군수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A씨가 군수와 특별한 관련이 없는 점 △은밀한 장소에서 발언을 하지 않은 점 △B씨와 좋은 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 힘든 점 △실제 B씨가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점 △선거운동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점 등을 들었다.

황진구 부장판사는 “발언 내용,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발언은 ‘군수를 위해 노력하면 직원으로 임명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우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면서 “이에 따라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시켰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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