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한정면허근거 경쟁업체
소송 제기에 도의회 건설위
"도 인가 운수사업법 위배
직권취소 정당 해결 조속히"

전북도의원들이 전북도에 대한관광리무진 한정면허의 직권 취소를 요구했다.

대한관광리무진이 인천공항노선의 ‘기한이 없는 한정면허’를 근거로 다른 시외버스업체에 노선을 인가한 전북도의 행정이 위법하다며 경쟁 운수업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의원들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관광리무진은 지난 23년간 전북도의 공항버스노선을 독점운행하며 처음 한정면허를 낼 당시 공익을 위해 헌신한 보상을 받고도 남을 만큼 많은 수익을 냈다”며 “도민과 전북 운수산업의 공정한 경쟁체계 조성을 위해 모든 소송을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실제로 대한관광리무진은 최근 3년간 전북도를 상대로 행정소송 6건, 행정심판 4건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의원들은 “전북도는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된 위법한 ‘기한이 없는 한정면허’ 인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위법한 한정면허를 직권으로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전북도는 지난 1999년 건설교통부 훈령에 따라 대한관광리무진에 한정면허를 인가해 줬다.

그 이전인 1997년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는 한정면허의 기간을 3년이내로 한다는 상위법 조항까지 위배해 가며 기한이 없는 한정면허를 내준 것이다.

이에대해 도의원들은 “면허기간을 6년 이내로 한정한다는 현행 법률에도 위배되고 있다”며 전북도 행정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북도는 무기한 한정면허의 위법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한정면허의 직권취소와 직권갱신이라는 적극적인 행정을 미루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통해 전북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적으로 공항버스노선을 한 업체가 독점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시도는 한 곳도 없는 만큼, 하루 빨리 독점폐해의 원인인 한정면허를 취소하라고도 재차 촉구 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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