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때
포크레인 동원 등 수년째
인근요양원 악취-해충피해
수차례 민원 市 늦장 대응

군산시 나포면의 한 축산농가에서 돼지 사체를 상습적으로 불법 매몰한 것으로 드러나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근에는 A요양원이 위치해 있는데, 축산농가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취와 소음 등으로 어르신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해당 축산 농가는 여러 차례에 걸쳐 농가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돼지 사체를 묻은 것을 인근 주민들이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지난해 11월 23일에도 포크레인까지 동원해 사체를 매몰했는데, 당시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전국이 떠들썩하던 시기여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A요양원 측은 돼지 사체를 불법으로 매몰한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라 수년간 지속적으로 이뤄져왔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요양원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들은 외출을 하고 싶어도 사체 썩는 냄새 때문에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분뇨 및 폐사체로 인해 파리 떼가 극성을 부려 사람뿐만 아니라 차량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축산농가 인근 주민들은 지하수를 마시고 있으며, 축사 앞에는 새우양식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돼지 사체 불법 매몰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A요양원은 수년전부터 시에 피해를 호소해 왔으며, 지난해 8월에는 시장과의 톡&톡에 참여해 민원제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해결책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하지만 이번에 또 다시 돼지 사체 불법 매몰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자 군산시에서는 부랴부랴 대책마련에 나섰다.

시는 지난 2일 전북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에 의뢰해 돼지 사체를 검사하고, 정밀검사를 위해 시료 채취를 한 상태다.

북부지소 관계자는 “현장에서 사체를 살펴봤는데 외관상으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구제역 등의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다”며 “정밀검사를 위해 시료를 채취해 왔는데 결과까지는 일주일 가량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군산경찰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민원을 제보 받고 수사과 지능팀에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A요양원 관계자는 “요양원이 들어선 이후에 축사를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왔다”며 “사체 매몰은 이번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어르신들의 고통을 군산시에 수차례 하소연 했지만 뚜렷한 대책하나 마련해 주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해왔다”며 “이제는 요양원 존폐위기까지 왔다”고 강조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돼지 사체를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매몰하거나 방치한 것은 명백하게 잘못됐다”며 “사체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체를 매몰한 토양에 대해 오염도 검사를 실시해 오염됐을 경우, 토양정화처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해당 농가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축산 농가는 지난 2008년부터 돼지 축사를 운영해 왔으며, 2011년에도 분뇨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돼지 사체를 방치해 경찰조사를 받고 벌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개 사육장과 인근 밭 여기저기에 방치한 돼지 사체에 대해 군산시가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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