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에서는, 2020년 1월부터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금액이 차수별로 변경됨에 따라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된 내용을 지속해서 홍보한다고 밝혔다.

난임 시술 의료비 지원은, 시술과 차수에 따라 단계별로 지원 상한액이 적용된다.

만 44세 이하 기준 신선 배아 1회∼4회까지 최대 지원금액은 2019년보다 60만 원 상향된 110만 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신선 배아 5∼7회까지는 90만 원, 동결 배아 1회∼3회까지는 50만 원, 만 45세 이상은 신선 배아 1∼7회까지 90만 원 지원 등 지원금이 상향 조정되었다.

김제시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 시술비 지원금이 변경됨에 따라 난임 시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출산율 증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김제시보건소 모자보건 담당(☎540-1322)으로 하면 된다.

/김제=류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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