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4억2천800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은 개인과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시는 규모(1종~5종)와 읍·면 지역, 동에 따라 4천500원에서 4만5천원의 정액세를 구분 부과하고 있다.

올해 부과액은 전년 대비 건수로 3.4%(594건), 액수는 4.3%(1천600만 원) 늘어난 규모로 이는 전기사업 발전허가건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납부 기간은 이달말일까지이며 기한 경과시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세무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며 “창구에서는 각종 지방세 상담과 함께 고지서 재발급 등 대민 세무 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등록면허세는 각종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인가·등록·지정 등 특정한 영업 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과 신고 수리 등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다.

/정읍=최환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