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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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법인에서 육아휴직 후 복직자에게 휴직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이러한 인사발령을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아닌 인사노무 전담 이사가 한 경우 처벌의 객체는 누구인지.



A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동 법이 근로기준법 제5조의 차별금지 규정을 구체화한 특별법이고, 「근로기준법」상 행정 주체 및 처벌대상인 “사용자”에 포함되는 개념이며, 「산업안전보건법」, 「고령자법」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에서 ‘사업주’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2호에서 사업주와 상급자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 ‘근로자’를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판례도 ‘사업주는 사업에서의 경영주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 기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주 개인, 회사 등 법인에 있어서는 법인 그 자체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칙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법인 그 자체이나, 법인은 범죄 능력이 없으므로,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대표기관이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법인의 대표이사는 대내적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법인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대표기관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대표이사의 인사권 등 일부 권한에 대하여 임원에게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경영 전반에 대하여 대외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법 위반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남녀고용평등법」 제38조 규정의 취지는 제37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행위자나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제38조 양벌규정의 취지에 따라 임원도 행위자로서 법 제37조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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