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가比 전세가 82.5%
평균 71.5% 초과 최고수준
주택공사 6월께 보증 출시
세입자 방어수단강화 추진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상승으로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세가격이 상승하면서 일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대신 반환책임을 이행하고 있지만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세입자들의 방어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지난해 10월 기준 전북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82.45%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71.48%를 웃돌고 최고치에 이르는 수치다.

문제는 전세가 상승과 함께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집주인들은 주택사업자와 짜고 주변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가로 세입자를 구하는 등 의도적으로 사고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에도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2018년에 비해 4.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실적은 1.7배 증가한 데 반해 전세금을 돌려 주지 못하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사고를 당한 세입자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떼먹을 경우 돌려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18년 기준 전세세와 보증부월세 세입자수는 전국적으로 700만 가구에 달할 정도다.

이처럼 전세금 반환에 따른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지난 2013년 9월 반환보증 제도가 마련돼 시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자들은 대출 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전세대출자들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도 함께 가입하게 된다.

하지만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했는데도 전세금 반환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대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의 칸막이식 업무와 임대인에 대한 정보 비공개로 인해 사고가 줄기는커녕 매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현재까지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주택금융공사도 반환 보증 상품을 이르면 6월께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새로 출시할 예정이다.

전세가격이 상승하면서 보증금 상환 피해가 더 커지는 상황에서 공적 보증을 통해 세입자들의 방어 수단을 강화해주자는 취지의 조치로 해석된다.

정동영 대표는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고의적 보증사고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간소화와 긴급 피해자금 지원, 임대인 사고 인지 이후 보증보험 가입 허가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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