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감소 속 공급 2배더 줄어
고령 퇴직↑ 임금-근무 열악
적정임금-등급제 정착 더뎌
지역별 훈련기관 확보 시급

건설현장의 건설기능인력 수요가 줄어드는 추세지만 공급은 더욱 더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건설현장의 기능인력 부족이 심화될 경우 건설산업 경쟁력의 약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대책이 나와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건설업계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오는 2024년까지 건설기능인력 부족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는 지난 2018년부터 3년째 건설투자가 줄어들면서 2024년까지 지속된다는 전망에서 나온 분석이다.

특히 고용부는 최근 ‘제4차 건설근로자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0∼2024)’의 기초 자료로 정부가 국내 건설업계의 숙련인력 부족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국내 건설기능인력 수요가 건설투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건설기능인력 공급 감소가 수요 감소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점이다.

수요 감소보다 공급 감소가 2배 가량 더 많다는 분석이 흘러나오고 있을 정도다.

건설기능인력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고령화가 심각하고 이에 따른 퇴직자 규모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임금체계나 근무여건 등이 다른 산업에 비해 열악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임금제나 기능인 등급제와 같이 숙련 기능인력의 임금 수준을 높여주는 제도가 도입되고 있지만 실제 건설현장에서 자리 잡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더 필요한 실정이다.

적정임금제는 건설공사 근로자의 임금이 하도급을 거치면서 삭감되지 않도록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또 건설기능인력제는 기능인력의 자격이나 경력, 교육훈련, 포상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등급을 구분해 기능인력의 경력과 숙련도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내 건설기능인력 수요를 외국인력이 대신한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국내 건설기능인력 수요 부족분을 외국인력으로 충당한다지만 대부분 불법 인력으로 추정되는데다 지속적으로 공급 가능한 인력이 아니라는 점도 문제다.

국내 건설기능인력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건설기능인등급제 마련과 지역별 거점 훈련기관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부터 시작된 주52시간제 안착이나 위생시설 확충 등 근로조건 개선도 해결해야 할 점이다.

또 위험한 작업 조건도 신규 인력 유입을 막는 원인이 되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기능인력이 부족해지면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에서 기능인력 확보 대책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건설기능인력을 육성하고 신규 인력 유입을 유도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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