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새해를 맞아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고자 말하는 이동식 CCTV 28대를 설치했다.

관내 23개 읍면동에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을 선정해 이동식 CCTV를 설치하였으며 불법투기 적발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설치한 말하는 이동식 CCTV는 인근에 움직임이 포착될 시 안내멘트가 나오고 고화질의 카메라를 장착하여 영상 녹화 기능과 30일 이상의 저장 기능을 갖추고 있어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지만 불법투기 행위를 반드시 근절한다는 의지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번에 설치된 이동식 CCTV와 더불어 통합관제센터 CCTV 및 차량블랙박스 영상 자료 등을 활용해 불법 행위자를 적발할 방침이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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