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는 다음 달 6일 소비자정보센터에서 ‘전북 아파트 통신설비시설 전기요금 안내 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아파트에 설치된 통신설비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을 일부 통신사가 입주민에게 전가함에 따라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해 11월 28일 펼쳐진 토론회의 후속 조치다.

교육 대상은 도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아파트 입주자대표, 입주민이며, 교육은 아파트 통신시설조사 필요성, 도내 아파트 통신설비시설 전기요금 조사방법, 표준약정서 작성, 관련 법규 안내, 아파트별 질의응답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교육 참여를 희망할 경우 다음 달 5일까지 전북지회로 전화(063-282-9898)접수하면 된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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