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연합 피해상담 87건
중국 후베이성 위약금없이 해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에 대한 불안감으로 국외여행 상품을 계약했다가 해지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9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28일까지 접수된 국외여행 피해·상담 건수는 총 87건이다.

대부분 패키지여행 상품 구매 계약 취소에 따른 것으로, 여행지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이다.

더욱이 지난 20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우한 폐렴 확진자가 나온 데다 최근 국가 전염병 위기 대응 단계가 ‘경계’로 격상되면서 접수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우한 폐렴이 장기화될 가능성 큰 만큼 당분간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북지회는 여행 관련 집중 피해상담 창구를 개설, 운영키로 했다.

피해 상담은 전화(063-282-9898)나 인터넷(www.sobijacb.or.kr)으로 진행, 상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전북지회 관계자는 “여행 계약 해지 시 일반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이 청구되나 계약서상 특약사항이 있는 여행 계약은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특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중국 우한시를 포함한 후베이성 전역의 여행 경보는 3단계(철수 권고,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 연기)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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