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구절초공원 교량공사와 관련 업자와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정읍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박정대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읍시청 공무원 A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 공사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공사업자와 브로커 B씨(59)로부터 600여만원을 받고 성 접대까지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성 접대와 돈을 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마치 자신의 권리인 양 휘두르는 갑질 행태를 보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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