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근로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감염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을 확대됐다.
3일 고용노동부가 확대한 항목은 △감염 예방 마스크 △알콜용 손 소독제 △체온계 및 열화상 카메라 등이다.
다만, 확대 항목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상황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지난해에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가능한 항목을 확대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개정됐다.
기준 개정으로 건설현장 작업자들이 사용하는 핫팩, 발열조끼, 쿨토시, 아이스조끼 등의 보호장구 구입비를 비롯해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비와 제빙기 임대비도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를 목격한 근로자의 심리치료비와 그 동안 사용할 수 없었던 타워크레인작업의 안전을 위한 신호‧유도업무 하는 사람의 인건비, 소화기 구매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 건설현장의 위험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게 했다.
/이신우기자 lsw@
건설현장 신종코로나 예방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해져
- 경제일반
- 입력 2020.02.03 18:51
- 수정 2020.02.0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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