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신규 임대사업자 856명
전년 1,598명 比 46.4% 줄어
부동산규제-혜택감소 영향
"임차인권리보호 강화계획"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지난해 전북지역 신규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이 전년 보다 각각 절반가까이 또는 절반 이상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력한 부동산 정책의 영향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했던 일부 세제혜택 축소도 한 몫 한 것으로 추정된다.

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해 전북지역 신규 임대사업자는 856명이다.

이는 지난 2018년 신규 임대사업자 1천598명에 비해 46.4%나 감소한 수치다.

신규 임대주택 등록의 감소폭은 더 크다.

전북지역의 지난해 신규 임대주택 등록은 2천665호에 달한다.

하지만 이는 지난 2018년 7천176건에 비하면 무려 62.9%가 줄어든 것이다.

이처럼 전북지역의 지난해 신규 임대사업자가 절반가까이, 임대주택 등록이 절반을 훨씬 넘게 감소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다른 원인도 제기된다.

부동산 정책 외에 임대 사업자에게 제공했던 일부 세제 혜택을 축소 조정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임대사업자는 7만4천명이 등록했고, 등록 임대주택은 14만6천호가 늘어났다.

신규로 등록한 임대사업자수는 전년 14만8천명 대비 50.1% 감소했고, 등록 주택수는 전년 38만2천호 대비 61.9% 줄어든 수치다.

전북지역을 포함한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만8천명으로 전년 3만4천명 대비 47.3% 감소했다.

또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4만3천호로 전년 11만5천호 대비 62.2% 감소했다.

이처럼 지난해 전국의 신규 임대등록 실적은 전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했으며, 최근 5년간 평균 실적과 비교해도 낮은 등록 수를 보이고 있다.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과 건축물을 유형별로 보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구간에서 3만6천호가 신규 등록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건축물 유형별로는 오피스텔이 5만6천호를 신규 등록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신규로 등록한 임대주택의 대다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시세 9억), 6억원 초과 주택 또한 다가구 주택이 76.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시세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가격 상승세와의 연관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올해는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해 위반 적발 시 과태료 부과•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임대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인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 등 조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함께 ‘9•13 대책’ 등을 통해 임대 사업자에게 제공했던 일부 세제 혜택을 축소 조정한 결과가 등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한다”며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등록 활성화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체계적 관리와 임차인 권리 보호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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