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사무실서 신체 접촉
강제 추행··· 징역 1년 선고
"시대상황의 희생자" 혐의부인
재판부 피해자들 진술 인정

동료 교수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의 한 사립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명희 부장판사는 5일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수 A씨(6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동료 교수와 학생 등 2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승용차와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로 신체 접촉하고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고백이 잇따르자 A씨는 지난해 3월 초 결백을 주장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으나, 그 이후에도 폭로는 끊이지 않았다.

한 피해자는 "A씨에게 성추행당한 후 입막음용으로 5만원이 든 봉투를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당초 A씨는 2013년부터 총 4명을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2명에 대한 범행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제자들이 ‘미투(#Me Too)’ 운동에 동참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서까지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형을 집행하기 전 마지막 할 말이 없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A씨는 자신이 시대 상황의 희생자라는 취지의 말을 남겼다.

A씨는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지난 2년간 수없이 되짚어봤다. 이 모든 것이 어떤 세력에 의해 벌어진 시대적인 아픔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당시 사회적 현상(미투 현상)을 추행과 연결시켜 프레임화 한 것이다.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위증과 무고를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사실을 말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또 학과장과 입학처장 등을 역임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던 만큼, 설령 성적 만족이 없었더라도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교수라는 직위를 이용해 동료와 제자를 추행한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면서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자신을 음해한다고 주장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판결 직후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등 5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여성문화예술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A교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폭력을 인정하지 않고 가해자를 기만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피해 여성의 아픔에 위로를 전하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문화예술계의 반성과 성찰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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