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1일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민노총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국내 한 대기업의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그라인더 작업을 했지만,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워지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민노총은 “다단계 하청 구조가 동료의 극단적 선택을 불렀다.

대기업은 하청업체에 자재비와 인건비 등을 포함해 5억 9000만원을 지급했지만 2·3·4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원청에서 지급한 비용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한 사람은 없는지, 비용은 어떻게 사용됐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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