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 공동 입장문 채택
공공의대-감염병예방등 촉구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공공의료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도 13일 ‘공공의료 전문 인력 양성 관련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 나서, 공공의대법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협의회는 이 날 긴급 영상회의로 임시총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 입장문’을 채택했다.

시‧도지사들은 입장문에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 시·도간 방역물품 수급체계 및 감염증 대응 매뉴얼 등 각종 방역정보 공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전북도의 건의로 감염병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공의대법, 감염병 예방법 등 관련 법률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을 입장문에 포함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원활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공공 및 지역의료기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확대와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관련 법률의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입법 촉구를 통해 공공의대법 입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의대법 제정을 위해 각 시도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국회 차원의 노력도 지속해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통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