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지난 14일 시청‘정읍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2개 사업지구에 대한 조정금의 이의신청과 지적불부합지 목록 재정비 건에 대해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초산1지구와 신태인1지구의 조정금 이의신청 건에 대해 심의·의결해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한 초산1지구와 신태인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마무리됐다.

시 관계자는 “지적도 경계와 현실 경계의 불일치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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