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인 소나무 류의 이동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 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소나무 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 잣나무) 취급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 등으로 내달 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3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군은 관내 소나무 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조경수·원목 운반차량으로 소나무 류를 불법 생산·유통하거나 생산확인표 미소지, 재선충병 감염목 땔감사용 등의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 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류를 취급하는 업체는 소나무 류 생산·유통자료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김학원 산림공원과장은 “소나무 류 불법 이동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소나무 류 업체와 화목사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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