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코로나19 관련
인터넷 모니터링 수사 진행

경찰이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사기와 가짜뉴스 등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에 “마스크를 싸게 팔겠다”는 글을 올려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3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인터넷 한 포털사이트의 카페에 “마스크 생산공장을 운영 중인데 시세보다 싸게 팔겠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려 중소유통업체들로부터 2억3500만원을 받고도 마스크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게시글 작성자의 아이피 주소 등을 추적해 지난 21일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공장을 운영하지도 않고 다량의 마스크를 보유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빚을 갚으려고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한 경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다는 허위 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혐의(업무방해)로 30대 B씨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이달 초 한 인터넷카페에 “도내에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인터넷 모니터링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발견하고 최근 B씨를 불러 경위를 조사했다.

B씨는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가 사실인 줄 알고 카페에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북경찰청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인터넷 사기 21건과 개인정보 유출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뉴스와 개인정보 유출 등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피의사실 공표 등의 문제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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