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설공단(이사장 백순기)이 전주시립 봉안당에 안치된 봉안 유골 중 사용 기간이 만료한 유골 정리에 나섰다.

정리 대상은 사용 기간이 지나 최고 통보를 3차례 받고도 기간연장이나 인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유골 총 103기다.

공단은 이들 유골을 무연고 유골로 간주해 처리하기 위한 공고절차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공고 기간은 오는 5월 31일까지 3개월이다.

전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이들 유골을 대상으로 지난해 3차례 최고 절차를 진행했다.

공고 기간 이후 이들 유골은 관련 조례에 따라 무연고 유골로 간주되며 효자공원 묘지에 집단 매장된다.

공단 관계자는 “시보 공고 중이더라도 연고자가 기간 만료 유골에 대해 사용료 납부 등의 조치를 이행하면 유골을 연고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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