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 코로나19 확산
근무공백 따른 생계 유지 해소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코로나19확산 영향으로 방학 중 근무 공백을 맞게 되는 조리종사원 등 교육공무직의 생계유지 해소를 위해 임금을 보전해 주기로 결정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학 연기에 따른 방학 중 비근무자 대책안'을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오는 23일로 3주간 연기되면서 불가피하게 이 기간 동안에 일하지 않는 직원의 임금이 줄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 따른 대책이다.

이에 협의회는 개학이 연기돼도 방학 중 근무하지 않는 직원의 연간 근무일수에는 변동이 없으며, 여름·겨울 방학을 조정해 수업일수를 확보할 계획인 만큼 임금총액에는 변화가 없음을 거듭 시사했다.

특히 개학연기 조치로 인한 교육공무직의 근무 공백에 따른 3월 임금 보전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시도교육청은 맞춤형복지비와 정기상여금,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거나 임금 선지급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김승환 회장(전북교육감)은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다양한 직종의 교육공무직원들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면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코로나19사태가 조속히 진정되길 바라며 '차별 없는 교육세상'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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