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비용 등의 명목으로 지인 모녀에게 10년간 7억여원을 뜯어 낸 무속인이 중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은 10일 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12월26일 완주군 자택에서 교제 중이던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은 무당의 기운이 있다.

사주팔자도 강해서 제사를 지내 이를 약하게 해야 한다”면서 제사비용 50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해 3월까지 237차례에 걸쳐 2억9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 2011년 4월, B씨의 딸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1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3월까지 179회에 걸쳐 3억9100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받은 돈 대부분을 경마 등 도박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 7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한 피고인의 범행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게다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동종 전과도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현재 교통사고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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