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255명 결혼이민형 도입
베트남 등 韓 출국금지 타격
도 법무부에 제도개선건의
체류외국인 인력활용 추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둔 전북지역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을 우려한 필리핀과 베트남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송출국가들이 한국 출국을 금지하고 항공편까지 끊기면서 전북지역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따라 행정당국에서는 법무부에 방문비자(F1)로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들에게 체류 목적 외에 활동을 허가하는 방식의 계절근로자 인력수급 방안을 건의했으며 법무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상태다.

11일 현재 전북지역 시ㆍ군에서 지난 1월 상반기 인원을 배정받아 신청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55명에 이른다.

진안군이 39농가 109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을 받아 가장 많았으며, 무주군 27농가 69명, 장수군 14농가 32명, 익산시 14농가 30명, 고창군 8농가 13명, 군산시 1농가 2명 등을 배정받았다.

향후 전주와 정읍, 무주, 순창 등 4개 시군에서 270명을 추가 신청할 예정이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3~4월 인력수급을 받아야 하는 농가들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를 활용하는데 차질이 빚어질 공산이 커졌다는 점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계절근로자 인력송출 국가인 베트남의 항공편이 끊기면서 직격탄을 맞게 됐기 때문이다.

결혼이민자 도입방식으로 진행되는 진안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109명 가운데 베트남인이 무려 71명에 달한다.

무주군도 같은 방식으로 69명 모두가 베트남인으로 구성됐다.

나머지 시ㆍ군도 MOU와 결혼이민자 도입방식으로 대부분 베트남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위주로 배정을 받았으며 베트남인은 191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나섰다.

법무부에 개선을 건의한 내용의 핵심은 필리핀과 베트남 등에서 확보해야 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빈자리를 이미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통해 농번기 인력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방문비자(F-1)로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들에게 체류 목적 외에 활동을 허가해 계절근로자로 활용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1~2월 시ㆍ군으로부터 신청 받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향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으며 시ㆍ군별 인원배정을 받았다.

이어 지난 6일에는 코로나19 관련 제도개선을 법무부에 제안했으며 이달 말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확정한 뒤 시ㆍ군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를 맡고 있는 전북도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을 1월 달에 할 때는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은 몰랐다.

지난해부터 준비를 통해 절차진행을 해왔는데 문제가 터지고 말았다”고 심각성을 토로했다.

그는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들이 못 들어오는 것은 물리적으로 들어오게 할 수 없지만 들어온다면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며 “못 들어 오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농가에 수요조사를 거쳐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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