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차주 대상 채무조정 접수
신복위 채권매입 채무조정지원
주택매각 임차거주-재매입 도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최낙송)가 주택담보대출 연체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본격 나섰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이 거절된 차주의 채권을 매입해 한 번 더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재기 발판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는 것이다.

12일 캠코 전북본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주택담보대출 연체 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강화 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한 차주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접수한다.

사실, 그동안에는 주담대를 연체한 채무자가 신복위에서 채무조정이 거절된 경우 경매 등 담보권행사를 통해 채권자들의 직접 추심이 가능함에 따라 민간 추심업체에 채권이 매각돼 주담대 연체 차주의 경제적 재기에 어려움이 종종 발생했다.

대내외 경기 위축에 서민들의 어려움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는 자칫 경제악순환을 불러오는 만큼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주담대 연체차주의 주거안정과 재기를 위해 이번에 신복위에서 채무조정이 거절된 차주의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지원키로 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담보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 보유자로서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다.

주담대를 30일 이상 연체하고 신복위 채무조정이 거절된 경우 캠코에서 추가로 채무조정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한다.

 단, 이는 신복위의 채무조정이 거절된 연체차주만 신청 가능한 만큼 반드시 신복위의 채무조정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이를 통해 연체이자율은 기존 6~7%에서 3~4% 수준으로 낮아지고 최장 5년 거치, 33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약정체결이 가능하다.

또, 채무조정으로도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 프로그램(Sales & Lease Back)’을 지원한다.

캠코에 주택을 매각해 채무를 상환하고 주택매각 금액과 채무상환 금액의 차액을 보증금으로 해 주변 임대료 시세로 최대 11년간 거주할 수 있다.

특히, 임차기간 종료 시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우선 재매입권(Buyback-Option)을 부여한다.

주담대를 갚지 못한 서민들의 집을 경매에 넘기지 않고서도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으로, 이는 캠코의 실질적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기도 하다.

이번 채무조정에 대한 상담 및 접수는 캠코 전북본부(☏063-230-1710)를 방문하거나 서민금융지원 페이지 온크레딧(www.oncredit.or.kr)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크레딧이나 콜센터(☏1588-3570) 이용을 적극 권장한다.

 최낙송 본부장은 “주택담보대출 연체 서민을 위한 채무조정은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재기지원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북본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솔선수범해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캠코 전북본부는 서민뿐 아니라 기술력은 우수하나 시장에서 소외된 중소·중견기업의 재기 지원을 위해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김성아기자 tjddk@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