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자영업자 절반 6만여명
110만원지급 추경 의회통과
전기료-임대료-휴직수당 등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들어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북도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전북지역 자영업자 절반인 6만여 명에게 110만 원을 지원하는 추경안이 전국 최초로 도의회를 통과했다.

추경안에는 확진자 방문 점포와 착한 임대인을 돕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개점휴업상태인 상인들에게 단비가 될 전망된다.

추경안이 전라북도의회 통과하면서 전북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혜택의 규모는 4천300억 원에 이른다.

가장 먼저 연 매출 2-3억 원 이하 소상공인 다시 말해 동네 음식점이나 통닭집, 미용실 등 영세 점포는 전기료와 가스비 등으로 쓸 현금 60만 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카드수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어 최대 110만 원의 경영 유지비가 지원된다.

또 확진 환자가 다녀가는 바람에 손님이 뚝 끊긴 점포에 임대료로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하며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착한 건물주에게도 최대 5천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 혜택이 주어진다.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도 사회보험료와 인건비 휴직수당이 지원된다.

연매출 2억 원 이하에 직원 1명을 둔 점포의 경우 최대 238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손님이 떠난 여행업이나 숙박업소에는 마케팅비를 지원하고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 발행도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장을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휴직수당 중 1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심각한 자금난 해소를 위해 도자금 1천250억원을 포함 총 2천65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특례보증도 긴급 투입해 숨통이 트이도록 지원한다.

이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을 현재의 2배 수준인 8천억원 규모로 대폭 늘리고 할인율도 10%로 확대해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송하진 지사는 “코로나19 칼바람으로 벼랑끝에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이 고비를 빨리 극복하고 경영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 이번 긴급 지원금의 지급은 이번달부터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정미기자 jungmi@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