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서 경감등 3명 반일휴가내고
관급공사업체 관계자와 골프쳐
직무관련성 없어 구두 경고

근무시간에 관급공사업체 관계자와 골프를 친 경찰관들이 구두경고를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16일 군산경찰서 소속 A경감 등 3명에 대해 감찰 조사를 완료하고 구두 경고했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25일 반일 휴가를 내고 오후 1시 10분께부터 도내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반일 휴가의 경우 오후 2시까지 근무해야 하지만 A경감 등은 이를 어겼다.

민원인의 제보를 받고 감찰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당시 골프 친 일행에 관급공사업체 관계자 1명도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전북경찰청은 경찰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A경감 등이 관급공사업체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근무시간을 어긴 부분에 관해서만 구두 경고를 내렸다.

함께 골프를 쳤던 1명의 경찰관은 감찰 과정에서 민원인의 대응에 불성실했던 점이 추가로 드러나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A경감 등이 반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근무시간을 어기고 골프를 치러 간 것 같다”며 “골프 치러간 공사업체 관계자는 경찰서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아 직무관련자로 보기 어려웠고 골프 값도 모두 각자 해결해 문제가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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