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3일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자녀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휴원이나 휴교, 개학연기 등으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이다.

적용 되는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정부지원 시간 한도(연 720시간)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서비스 이용요금 9890원 가운데 정부지원 비율이 확대돼 기존 0~85%를 40~90%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하며, 이럴 경우 이용자 부담은 평균 37.6% 완화된다.

하지만 해당 지원 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어야 하며,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정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은 군산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443-2514), 군산시청 여성가족과(☎454-3253)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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