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6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다각적인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면 관련 부서 간 신속한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당장 납부할 여력이 없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공공기록 정보등록을 일시 유보해 신용카드 정지 및 대출제한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서경찬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실질적인 세제지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기현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