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등록뒤 사행성게임제공
밀폐된 공간에 불특정 다수
마스크 착용 안하고 장시간
게임 즐겨··· 집단감염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가운데 성인 PC게임장이 ‘코로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가, 원룸 밀집지역 등 주거지역 곳곳에서 영업중인 성인PC(고스톱, 포카, 바둑이)게임장이 PC방으로 등록한 뒤 정부에서 승인받은 게임만 제공하면 되기 때문에 법의 맹점을 노린 사행성 PC방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청소년게임장으로 등록을 하면 영업시간과 금액 제한이 없어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 줄지 않고 있어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 29일 오후 7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골목.

‘짜릿한 승부 포커’, ‘멈출 수 없는 손맛 맞고’, ‘숨막히는 레이스 바둑이’ 등의 문구가 인쇄된 대형 풍선 광고가 버젓이 세워져 있었다.

실내에는 코로나19는 남의 일이라는 듯 7~8 명의 손님들이 컴퓨터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한 채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다.

일부 손님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고 입구에 손 세정제는 비치돼 있었지만 약 20여평의 넓지 않은 공간에서 장시간 게임을 할 경우 감염의 위험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였다.

이들은 간간이 마스크를 벗고 실내에서 담배를 피웠고 대부분 안면이 있는 듯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만약에 혹시라도 있을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가 없었다.

더욱이 손님들의 정확한 신분관계도 확인하기 쉽지 않은 성인게임장 특성상 혹시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보였다.

특히 손님들 대부분이 50대~60대로 비교적 고령에 속했다.

이곳에서 만난 정모(52)씨는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특별히 코로나에 신경쓰지 않는다”며 “다른 게임장들도 밤에 가보면 사람들로 꽉 차 있다”고 말했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도내에 지자체로부터 영업 허가를 받았지만, 운영 과정에서 환전 등 불법을 저지르는 불법 게임장을 늘고 있다”며 “경찰은 현재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올해 1분기 성인 게임장 단속을 통해 불법 업소 14곳을 적발했다.

이들 게임장은 방문객이 딴 게임포인트 일부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프로그램을 개·변조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게임의 결과물로 획득한 게임머니나 포인트, 경품을 환전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경찰은 단속을 통해 1명을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불법 개·변조한 게임기 767대와 환전 자금 등 2400여만원은 압수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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