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피의자가 교도소 수감 전 발열 증세를 보여 법정이 일시 폐쇄됐다.

31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 따르면 특수 폭행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는 전날 오후 2시 30분께 형사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심사를 마치고 교도소에 수감되기 전 발열 체크에서 A씨는 37도 이상의 미열 증세를 보였다.

이에 A씨는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그와 접촉한 검사, 검사실 직원은 자가격리됐다.

같은 날 오후 7시 30분께 검찰로부터 이러한 통보를 받은 정읍지원은 형사 법정과 종합민원실을 일시 폐쇄하고 긴급 소독을 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한 판사 2명과 직원 1명, 영장 참여 계장 1명 등 4명도 자가격리됐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A씨는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법원은 전했다.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검찰은 A씨를 교도소에 수감시켰다.

정읍지원 종합민원실은 31일 오전 업무를 재개했으며 법정은 1일부터 정상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관계자는 “법원을 다녀간 피의자에게 발열 증세가 있어서 한때 비상이 걸렸다. 다행히 음성 판정이 나와 자가격리됐던 판사와 직원은 1일부터 다시 업무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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