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얼굴 없는 천사’의 성금 수천만원을 훔쳐 달아났던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이 구형됐다.

31일 전주지법 형사 6단독 임현준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 “A씨(36)에게 징역 2년, B씨(3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피해 금액이 6000만원이 넘고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사회에 해악을 끼쳤다” 며“이 사건으로 지역 사회 신뢰가 무너지고 아름다운 기부문화가 위축됐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훔친 6000여만원은 모두 반환됐고 전과가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를 본 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주민센터 뒤편에서 얼굴 없는 천사가 두고 간 기부금 600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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