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3일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고자 한시적으로 아동 돌봄 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3월 말 기준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만7세 미만 아동으로,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씩 4개월분 40만 원의 아동 돌봄 쿠폰을 아이(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이달 중에 지급한다.

아이(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인트를 자동으로 지급하며, 카드가 없으면 오늘(6일)부터 1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해당 카드는 신용 및 체크카드 기능이 없으며, 아동 1인당 40만 원이 입금돼 있는 선불카드로, 지급된 포인트는 사용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제한했다.

/군산=김기현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