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아동 양육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아동 돌봄 쿠폰’을 지급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아동 돌봄 쿠폰은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정에 1인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16억여 원)로 지급한다.

대상은 올 3월 기준 만 7세 미만(2013.4월 ~ 2020.3월)으로 4천여명이다.

다만 올 1~3월 출생했지만 수당을 신청하지 못했거나 일정 기간 해외 체류 등으로 아동수당을 받지 못한 가구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현재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주민센터에서 아동수당과 돌봄 쿠폰을 신청하면 된다.

돌봄 쿠폰 지급방식은 현재 각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자 바우처카드(국민행복카드, 아이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된다.

바우처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은 별도의 신청 없이 각 카드사에서 6일 발송하는 ‘신청 동의’ 문자에 동의해주면 자동 신청된다.

바우처카드 미보유 대상 가구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정읍사랑 상품권(모바일)으로 별도 신청해야 한다.

포인트가 지급되면 각 가정에서는 12월 말까지 40만 원을 현금처럼 사용 할수 있으며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4월 중 일괄 지급할 계획이며 사용자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읍시 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주점 등 일부 매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며 “쿠폰 지급을 통해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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