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7,156건 과속 적발
시속 60km 이상 위반 범칙금
15만원 부과··· 어린이상해시
15년 징역형 '처벌과해' 우려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차량들의 과속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날까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적발된 과속운전 건수는 7156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280대 이상의 과속 차량이 학교 앞을 지난 것이다.

민식이법은 모든 스쿨존내에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했다.

또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다치기만 한 경우에도 최대 15년 징역형, 사망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북경찰청은 도내 스쿨존에 설치된 47대의 고정식 카메라와 경찰관이 현장에서 속도를 측정하는 이동식 단속을 통해 과속 차량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개학이 시행 중이어서 과속에 따른 인명사고는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 운전자는 스쿨존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는 속도로 차량을 몬 것으로 드러났다.

스쿨존에서 과속하면 벌점과 범칙금이 일반 도로의 배로 부과된다.

승용차는 시속 20~40km 이하 속도위반인 경우 범칙금 9만원과 벌점 30점, 시속 40~60km 위반은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 시속 60km 이상 위반은 범칙금 15만원과 벌점 120점을 받게 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와 학생이 자주 오가는 학원가 등에서도 과속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규정 속도를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가 다치기만 해도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과도한 처벌’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민식이법 본격 시행을 1∼2일 앞둔 시점인 지난달 23일과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개정과 철회를 요구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에서 쌍방 과실이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법이라는 것.

정모씨(52.전주시 효자동) 씨는 “작년까지 자가용을 통해 아이들을 등교시켜왔다.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수업이 끝나고 학교가 개학하면 스쿨존 밖에서 애들을 내려줄 것”이라며 “아무리 주의한다고 한들 초등학생들이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징역살이까지 하는 것은 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임모씨(42)는 “현실을 고려한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과실이 분명할 경우 강력한 처벌은 동의하나 초등학생, 운전자 안전 교육 등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동반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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