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앞바다에서 어선표지판을 바꿔달거나 선명(배이름)을 지우면서 불법조업을 하는 어선들이 크게 늘어나 해경이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21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조성철)에 따르면 지난해 3~4월 군산 앞바다에서 적발된 불법조업은 7건에 불과했지만 올해에는 17건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특히 해마다 어획량이 줄면서 고기를 잡기 위해 일부 어선들이 조업구역을 위반하거나 그물을 불법으로 개조하고, 심지어 선명을 지우는 무적선까지 등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9일 오전 10시 30분경 옥도면 연도 동남쪽 5.6㎞ 해상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는 4.9톤급 충남 어선에 대해 해경 형사기동정이 검문을 실시했다.

해당 어선은 해경의 정선요청을 무시하고 6㎞가량을 도주하다 붙잡혀 불법조업 혐의뿐만 아니라 검문을 기피한 혐의(해양경비법)도 추가됐다.

해경은 형사기동정을 중심으로 연안에서 검문을 더욱 강화하고, 최근 다른 어선이 미리 설치해 둔 그물을 고의로 끊거나 손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단속 전담반을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조성철 서장은 “선명을 지우거나 출입항 신고 없이 조업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승선명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구조가 어려워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점들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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