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정읍·고창)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윤 당선인은 총선 출마 전인 지난해 12월부터 약 1개월 동안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과 인사장 수천장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윤 당선인이 회장을 지낸 JB새시대포럼의 사무실을 유사 선거사무소로 활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선관위는 앞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 윤 당선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 당선인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조사 중이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전주지검, 윤준병 당선인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 사회일반
- 입력 2020.04.23 17:48
- 수정 2020.04.2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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