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7일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균등분 주민세 50%를 경감한다고 밝혔다.

시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로 해마다 8월 정기분으로 고지하고 있다.

이에 개인사업자의 경우 5만원, 법인은 5~50만원을 차등 부과하는데, 이번 지원에 따라 주민세 50%를 경감해 고지할 예정이다.

주민세 감면은 전년 기준 1만4,000여 사업장이 혜택을 볼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8월달에 정기분 주민세 고지서가 발송될 때 50%가 감면된 상태로 발송한다.

특히 오는 5월말까지 신고 납부하는 개인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의 경우,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8월말까지 연장하고, 직접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8월말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정용기 세무과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체도 정기 세무조사 유예와 지방세 납부기간 연장신청,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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