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되거나 주차표지를 양도 및 대여, 부정사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4일 시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는 10만원, 2면 이상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0만원, 주차표지를 양도 및 대여, 부정사용 시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특히 장애인이 살고 있지 않은 아파트 단지라도 표지를 발급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경우 시간과 관계없이 단속되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정차하는 즉시 단속대상이 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행위 신고는 누구나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24시간 신고가 가능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제도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의 위반행위 신고 건수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고 건수는 2017년 3,706건, 2018년 6,481건, 2019년 7,881건으로 매달 평균 700여 건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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