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봄 행락철을 맞아 옥정호 주변 등 무신고 포장마차 및 푸드트럭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행위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오는 8일까지 푸드트럭이나 포장마차를 이용하여 어묵, 커피, 닭 꼬치 등을 조리‧판매하는 불법 영업행위 단속에 나선다.

최근 유동인구가 많은 요산공원 등 옥정호 주변에서 무신고 푸드트럭, 포장마차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군은 무신고 영업 적발 시 1차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영업질서 확립과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확산하고 불법 영업으로 인한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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