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에 1인당 70만원
1,341명 지원 29일까지 접수
상하수도 3개월간 반액감면
유시장 "생계안정 큰힘되길"

정읍시가 코로나19 극복 차원의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3개월)과 수익감소로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선다.

유진섭 시장은 7일 기자회견을 갖고“다양한 시책으로 코로나19 사태를 완전하고 안전하게 극복,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며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정읍시 긴급재난소득과 함께 이번 지원 대책이 코로나 19를 극복하고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9억3천900만원(시비 6억7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택시 및 화물 종사자에게 1인당 7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택시 운수종사자 597명과 화물운수종사자 744명(택배 운수종사자 제외) 등 모두 1천341명이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는 현재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 후 지원금 지급을 검토키로 했다.

대상자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시청 교통과, 택시조합, 법인택시사, 화물연대에 접수하면 시는 6월 초 지원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내수 위축 등 시민들이 경제적,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도 추진한다.

감면대상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전 시민(4반3천여 수용가)과 업체들이다.

이중 일반상가에 있는 소규모 판매점과 도·소매점, 음식점, 이·미용실, 숙박시설, 대중목욕탕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주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시가 계획하고 있는 요금 감면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사용한 요금의 50%이다.

시는 감면이 시행되면 전체적으로 월평균 가정용은 6억원, 일반용과 욕탕용 4억원, 산업용 3억원 등 3개월간 39억원의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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