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을 받으면서 다중이 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 힘들어지면서 집회의 자유가 제약을 받고 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지만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이는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안녕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은 평화적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지만, 묵과할 수 없는 불법 폭력행위 등에 대하여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폴리스라인, 교통경찰과 대화경찰관 활용하여 유연한 대응을 하고 경찰부대의 법률·인권교육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며, 비례의 원칙에 근거하여 불법의 정도에 따라 정확한 대응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을 시도하면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부터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다.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시민들의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경찰은 집회시위를 보호하는 보조자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집회의 자유가 제약받고 있지만 집회현장에서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감을 보여준다면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는 정착되리라 본다.

/남원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이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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